"여보, 혹시 모르니 잘 좀 찾아봐"…미수령 복권 당첨금 278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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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복권 당첨금이 지난해 627억원, 올해 상반기에만 278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수령 복권 당첨금 규모는 278억5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복권 미수령 규모를 보면, 2020년에는 592억3100만원, 2021년 515억7400만원, 2022년 492억4500만원 수준을 보이다가 지난해 들어 627억1000만원으로 다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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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복권 당첨금이 지난해 627억원, 올해 상반기에만 278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수령 복권 당첨금 규모는 278억5700만원으로 집계됐다.
로또 등 온라인복권 미수령액은 228억3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즉석 복권 등 인쇄복권은 25억8900만원, 연금복권 등 결합복권은 24억3700만원 순이었다.
최근 5년간 복권 미수령 규모를 보면, 2020년에는 592억3100만원, 2021년 515억7400만원, 2022년 492억4500만원 수준을 보이다가 지난해 들어 627억1000만원으로 다시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은 로또 매출액을 기록한 광역시도는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7509억원)였다. 총 90명의 1등 당첨자가 나왔고 평균 1인당 20억 원의 당첨금을 받았다.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것과 무관치 않은 결과로 분석된다.
2위는 서울(4924억 원)로 1등 당첨자가 60명 나왔다. 이어 인천 26명, 부산 23명, 경남 20명, 전남 17명, 강원·대구·충북 각 14명 등 순이었다. 또 경북 13명, 광주·대전 각 12명, 전북 11명, 제주 9명, 충남 8명, 울산 5명, 세종 2명, 인터넷 10명 등이었다.
한편, 지난 5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10억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고도 11개월 동안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던 당첨자가 1년 지급 기한 막판 당첨금을 수령했다.
로또 1등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고, 지급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와 주거 안정, 장학사업,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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