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 2종 ‘장롱면허’, 1종 전환 어려워진다

조계원 2024. 9. 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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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사고 2조 보통면허 소지자의 1종 보통면허 전환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무사고 2종 보통면허(수동) 소지자가 1종 보통면허(수동)를 취득할 때 운전경력을 입증할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2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이 면허 신청일로부터 7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경우 1종 보통면허로 전환할 때 필기시험과 장내·도로주행 시험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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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캡처

앞으로 무사고 2조 보통면허 소지자의 1종 보통면허 전환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무사고 2종 보통면허(수동) 소지자가 1종 보통면허(수동)를 취득할 때 운전경력을 입증할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2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이 면허 신청일로부터 7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경우 1종 보통면허로 전환할 때 필기시험과 장내·도로주행 시험이 면제된다. 적성검사만 받으면 된다. 

이 제도는 1995년 사업용 차량 운전 자격인 1종 보통 면허 취득 절차를 간편화해 부족한 택시운전자를 늘리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2007년부터 택시운전 자격을 2종 면허자로 확대 적용하면서 사실상 무의미한 제도가 됐다.

오히려 장롱면허자도 별도의 시험 없이 1종 보통면허를 획득해 12톤 미만 화물차와 15인승 승합차 등을 몰 수 있는 자격 논란을 불러왔다. 

경찰은 이에 면허 전환 시 실질적인 운전 경력을 입증하는 안전장치를 도입할 방침이다. 운전 경력은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운수업체 경력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을 통해 검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과정을 남겨놓고 있으며, 통과 시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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