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km 음주운전에 '징역 1년 법정구속'…법원, 이례적 중형 왜
음주운전으로 6번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는 선고 직후 구속됐다.
A씨는 2023년 4월 술을 마신 상태로 경남 김해시 한 도로를 약 1㎞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6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그는 이 사건 전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등 총 6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1심 재판부는 “반복되는 선처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여기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러 A씨에 대한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초등때 학원 안가도 이건 했다…'최상위 1%'의 비밀 | 중앙일보
- 검은 옷 입었다가…"심하면 1시간 내 사망" 성묘객 노리는 이놈 | 중앙일보
- 정선희 "남편 숨겨주고 싶었다"…고 안재환 실종신고 안 한 이유 | 중앙일보
- 내 입이 40개 국어 술술 한다…AI 써먹는 초간단 방법 4가지 | 중앙일보
- 손주들 보는데…"집 사줄게" 베트남 며느리 성폭행 시도한 80대 | 중앙일보
- "술 많이 마셔 건강 악화"…식당 일하는 젝키 출신 고지용 근황 | 중앙일보
- "두번 다시 일어나지 못할 수도"…나이 든 부모님에 위험한 이것 | 중앙일보
- BTS 슈가도 탄 '도로의 무법자' 최후…파리선 완전 퇴출 당했다 | 중앙일보
- 오죽하면 삼겹살도 직접 구워준다…설 곳 잃은 PC방의 비명 | 중앙일보
- "기만질도 정도껏 해야지"…추석선물로 배 한 개씩 나눠준 회사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