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해서 샀는데"…주류 직구할 때 '이것' 계산해야[헛다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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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나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똑똑한 경제활동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헛다리를 짚은 경우가 많다. 기업 마케팅에 속거나 순간적 이득에 눈이 멀어 잘못된 판단을 하면 결국엔 피해 보는 쪽은 소비자다. 일상생활 속 대상을 잘못 파악하고 일을 그르친 '헛다리' 짚는 경제활동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민지윤 씨(38)는 추석 선물을 알아보던 중 해외 직구(직접 구매) 사이트에서 10만원대 위스키를 발견했다. 국내 사이트보다 3만원 정도 저렴해 구매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15만원이 넘는 세액이 붙었다. 위스키값에 세액을 더하니 26만원이 훌쩍 넘었다. 민 씨는 "직구 가격만 보고 샀는데 이렇게 세금이 많이 붙는지 몰랐다"라면서 괜히 직구로 구매했다고 후회했다.
판매가가 한국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양주나 위스키 등을 해외 직접 구매로 들여온다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통관 과정에서 내야 하는 세금까지 감안해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2023년 스카치·버번 등 위스키류 수입량은 3만586t이다. 2021년 수입량은 1만5661t이다. 2년 새 수입량이 2배 이상으로 뛰었다.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고급술 니즈가 높아졌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하이볼' 열풍이 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해외직구 시 주류는 판매가가150달러 이하(네이버 환율 1달러 1331원 기준시 19만9000원) , 1병, 용량 1리터(ℓ) 이하면 국가나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넘어선다면 금액이 추가된다. 위스키 출고가에 붙는 주세 72%, 교육세 30% 등도 감안해야 한다. 여행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들어올 때는 적용 법률이 다르다. 한도는 두 병이다. 두 병 합산 용량이 2리터(ℓ) 이하다. 합산 가격도 400달러(약 53만원) 이하여야 한다.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위스키, 와인 등 주류를 구매하기 전 세액을 염두에 두고 예상 금액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예컨대 와인의 경우 과세운임(구매가+배송비)의 15%가 관세로 붙는다. 20만원 와인을 구매했다면, 과세가격 20만원에 관세율 15%를 곱한 값, 3만원이 더해진다. 거기에 주세 6만9000원이 붙는다. 주세는 과세가격(20만원)에 관세(3만원)을 더한 뒤, 주세율 30%를 곱한 값이다. 여기에 교육세 6900원이 또 붙는다. 주세(6만9000원)에 교육세율 10%를 곱한 몫이다. 마지막으로 부가세 3만590원이 더해진다. 부가세는 과세가격(20만원)에 관세(3만원), 주세(6만9000원), 교육세(6900원)를 더한 값에 부가세율 10%를 곱한 값이다. 20만원 위스키를 구매한다면, 총 33만6490원을 지불하게 된다. 세금만 13만6490원인 셈이다.
코냑을 구매하면 과세 운임의 15%가 관세, 과세 운임에 관세를 더한 값의 72%가 주세다. 주세의 30%가 교육세로 더해진다. 모든 값을 더한 것의 10%가 부가세로 붙어 최종 결제 가격이 된다. 위스키는 코냑과 비슷하지만 관세율이 더 높은 20%가 적용된다.
술 종류에 따라 최종 세율(세액)을 따져보면 와인은 약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는 약 156%, 고량주는 약 177%가 더해진다. 과정이 복잡하기에 관세청 사이트의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을 통해 미리 세금액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해외 직구 시 표시된 가격이 최종가격이 아닌 것을 소비자가 인지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표시된 가격을 최종가격이라고 소비자가 인지해 버리면 다른 판매처와 비교나 분석을 하지 않고 결제해 버리게 된다"라며 "가격만 보고 저렴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통관 가격 등을 미리 계산해보고 제공되는 정보를 차분하게 비교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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