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 통화 몰래 녹음한 경찰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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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해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경찰대학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9월 사이 학과 행정실에서 휴대전화로 직원들의 전화 통화 내용 등을 10차례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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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해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경찰대학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9월 사이 학과 행정실에서 휴대전화로 직원들의 전화 통화 내용 등을 10차례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학과장의 '직장 내 갑질' 증거를 확보하고자 휴대전화 녹음기를 켜 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범행은 학과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요청하면서 해당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학과 행정실은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전화 통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라며 "장시간 녹음기를 켜둬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직장 내 부당한 대우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일부 대화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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