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車사고 급증…보험 특약 점검해 손실 대비해야

최동현 2024. 9. 1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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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면서 고향 방문 목적의 차량 이용도 급증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차량사고도 많아지는 만큼 차보험 특약이나 여행자보험 등을 점검해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차사고는 내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타인 차량의 부주의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특약 등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스마트폰 등으로 사고차량과 현장을 꼼꼼하게 촬영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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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추석 교통사고 1만290건
사망자 2019년 30명에서 지난해 42명으로 늘어

본격적인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면서 고향 방문 목적의 차량 이용도 급증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차량사고도 많아지는 만큼 차보험 특약이나 여행자보험 등을 점검해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9년 1838건, 2020년 2067건, 2021년 2341건, 2022년 1637건, 2023년 2407건 등 총 1만290건이었다. 이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9년과 2020년 각각 30명이었고, 2021년 31명, 2022년 28명에서 지난해 42명으로 크게 늘었다. 추석 연휴 간 속도·신호위반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속도위반 적발은 2019년 14만3288건에서 지난해 38만5579건으로 4년새 24만2291건(169.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호위반은 1만8499건에서 7만1332건으로 5만2833건(285.6%) 증가했다.

차사고는 내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타인 차량의 부주의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특약 등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 고향이 같은 친구와 차량 한대로 번갈아 운전하며 고향에 내려갈 경우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는 게 좋다. 특약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 특약에서 지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할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내 차가 고장나 다른 차량을 운전해야 할 때 '다른자동차운전특약'도 도움이 된다. 본인 차량과 동일한 차종(승용차↔승용차, 일부 소형승합, 1t 이하 화물차)으로 본인이나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가 대상이다.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으면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1일 단위(일부 회사는 시간 단위)로 보장기간을 선택해 가입 가능하다.

배터리 방전이나 연료소진,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 고장이 발생하면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해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충전, 타이어 펑크 수리·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우선 2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등을 켜고 안전삼각대나 불꽃신호기를 설치해 후속차량에 사고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 주위를 잘 살피고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보험사 콜센터에 반드시 사고를 접수하고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스마트폰 등으로 사고차량과 현장을 꼼꼼하게 촬영하는 게 좋다. 가능하면 증인확보을 확보하고 주변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도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

고향을 도착해 명절을 보낼 때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배상할 일이 생긴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도 도움이 된다. 타인의 신체와 재물에 피해를 입혀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타인의 휴대전화나 물건 파손, 자녀나 반려견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료출처=한병도 의원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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