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동네병원 진료비·약국 조제료 30% 더 낸다

조인경 2024. 9. 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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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전국에서 하루 평균 약 8000곳의 병·의원이 문을 연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8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추석 연휴에 전국에서 하루 평균 7931곳의 당직 병·의원이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됐다.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왔는데, 올해 추석 연휴 동안만큼은 한시적으로 이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올려 병·의원엔 진료 한 건당 3000원을, 약국엔 1000원씩을 정액 인상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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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찰료 본인부담금 약 1600원↑
병원엔 건강보험 수가 한시가산 50% 적용

추석 연휴 기간 전국에서 하루 평균 약 8000곳의 병·의원이 문을 연다. 이 기간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진료비의 30%를 본인 부담 비용으로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8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추석 연휴에 전국에서 하루 평균 7931곳의 당직 병·의원이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설 연휴 당직 병·의원이 일평균 3643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많은 숫자다.

이들 문 여는 병·의원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에 30%를, 응급 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이 이뤄진 경우엔 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50%를 가산해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일례로 환자가 평일 동네 의원에서 진료받으면 초진 진찰료(1만7610원) 중 본인부담금(30%)으로 5283원을 내면 되지만, 연휴 기간엔 평일보다 30% 추가된 초진 진찰료(2만2893원) 중 본인부담금 6868원을 내야 한다. 진료 시 별도로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가산금이 늘어나 환자 부담 역시 늘어난다.

연휴 기간 문 여는 약국들 또한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가산해 받을 수 있다.

환자 부담분과는 별도로,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 등에 따른 비상 진료체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이번 연휴 동안 문을 여는 병·의원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더 보상해 주기로 했다.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왔는데, 올해 추석 연휴 동안만큼은 한시적으로 이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올려 병·의원엔 진료 한 건당 3000원을, 약국엔 1000원씩을 정액 인상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서울시는 하루 4시간 문을 여는 병원엔 30만원, 8시간 문을 여는 곳엔 50만원을 지원한다.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면 50만원을 추가 지원해 하루 최대 100만원을 받게 된다. 연휴 사흘 동안 야간까지 운영하면 300만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문 여는 동네 병·의원과 약국 등은 응급의료포털(e-gen)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지도 애플리케이션에서 '명절진료' '응급진료' 탭을 통해서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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