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돈은 미리 인출하세요"…연휴 금융거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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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중 매매 잔금거래나 전세금 등 부동산 거래나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면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으로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연휴기간 중 금융거래와 관련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사전 안내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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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중 매매 잔금거래나 전세금 등 부동산 거래나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면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으로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연휴기간 중 금융거래와 관련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사전 안내하며 이같이 밝혔다.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도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추석 연휴 전후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실손보험은 통상 3영업일 전에 지급 신청이 필요하며, 국내투자펀드는 3~4영업일 이전 환매 신청이 필요하다. 해외투자펀드는 지역과 대상에 따라 일정이 상이하다.
금융위는 연휴기간 보이스피싱 사고 피해 예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추석 연휴 전후로 명절 선물 배송을 사칭하거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사기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하여 본인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만약 정보가 유출됐다면 본인도 모르는 대출이 실행될 수도 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난달 23일부터 시행 중인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면 된다. 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방문해 가입할 수 있다.
연휴 기간 금전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출거래 전 반드시 피해 예방 요량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용 대부업체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대부중개를 목적으로 수수료·착수금·수고비 등 이자 외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미 불법추심·대부로 인해 피해를 받는 경우 ‘피해사실 확인→위반사실 고지→증거확보→피해신고’ 순서에 따라 대응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변호사로부터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 받게 되고 필요시 법률상담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7월부터 불법추심 피해자의 가족·지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해 시행 중이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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