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걸렸습니다" 슬리피, 전 소속사 TS엔터 상대로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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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의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12일 대법원 3부는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소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2019년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1년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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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의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14일 슬리피는 "5년이 걸렸습니다.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드디어 최종 승소하였습니다!"라고 알렸다.
슬리피는 "그동안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세요!!!"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지난 12일 대법원 3부는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소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TS엔터테인먼트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2008년 힙합 듀오 언터쳐블로 데뷔한 슬리피는 2015년 솔로 활동을 시작한 뒤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래퍼다.
2019년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1년 1심에서 패소했다.
슬리피는 미지급 계약금과 미정산 방송 출연료 등을 주지 않았다며 오히려 TS엔터테인먼트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심은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에게 2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TS엔터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TS엔터테인먼트는 2021년 폐업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슬리피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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