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틴 팀버레이크 음주운전 인정…"한 잔 마셨어도 운전대 잡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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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미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미국의 팝스타 저스틴 팀버레이크(43)가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13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 등 매체들은 팀버레이크가 음주운전(Driving while Impaired) 혐의로 벌금 500달러(약 65만원)와 25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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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 후에도 무죄 주장하다 입장 번복
지난 6월 미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미국의 팝스타 저스틴 팀버레이크(43)가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13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 등 매체들은 팀버레이크가 음주운전(Driving while Impaired) 혐의로 벌금 500달러(약 65만원)와 25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팀버레이크는 90일간 뉴욕주 운전면허 정지 처분도 함께 받았다.
팀버레이크는 지난 6월 BMW 차량을 몰고 고급 휴양지와 별장이 몰려 있는 롱아일랜드 햄튼 거리를 지나던 중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돼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그는 체포 당시 경찰에게 마티니 칵테일을 한 잔 마셨다고 진술했으며, 음주운전 혐의 입건 이후에도 계속 무죄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고발장에서 "(팀버레이크의) 눈이 충혈되고 초점이 풀려 있었으며, 입에서 강한 알코올 냄새가 났다"며 "말이 느리고 발걸음은 불안정했다"고 설명했다. NYT는 "팀버레이크 측 변호인이 초기 서류 제출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건을 무효로 하려고 했으나, 검찰은 서류를 다시 제출해 그를 기소했다"고 전했다.
팀버레이크는 최초 입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로 판단해 처벌 수위가 높은 음주운전(DWI·Driving While Intoxicated) 혐의가 적용됐으나, 이후 입장을 바꿔 유죄를 인정해 보다 경미한 혐의로 조정됐다. 그는 13일 유죄 인정 여부를 밝히는 기소인부절차에 출석하기 위해 뉴욕주 롱아일랜드 동부의 새그 하버 빌리지 법원을 찾았다.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팀버레이크는 "나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여러분들은 이 실수에서 교훈을 얻길 바란다"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말라"라고 강조했다.
팀버레이크는 가수 겸 프로듀서, 배우 등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다. 보이 아이돌 그룹 '엔싱크'의 멤버로 활동했던 그는 이후 솔로로 독립한 후에도 여러 히트곡을 냈다. 그의 대표곡으로는 '캔트 스톱 더 필링!(CAN'T STOP THE FEELING)', '섹시백(Sexyback)', '수트 & 타이'(Suit & Tie) 등이 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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