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아이스크림 포장지에 연녹색 쓴 것 문제 없다’, 빙그레 ‘메로나’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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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가 멜론 맛 아이스크림 '메로나' 포장지를 경쟁 업체 서주가 따라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빙그레는 서주가 2014년 '메론바'를 출시한 뒤 자사의 '메로나'의 디자인을 표절했다는 문제제기를 지속해왔으며, 지난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빙그레가 주장한 '차별화된 포장'에 대해서도 다른 업체들의 멜론 아이스크림의 포장에 대부분 연녹색이 들어가는 점을 언급하며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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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가 멜론 맛 아이스크림 ‘메로나’ 포장지를 경쟁 업체 서주가 따라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멜론 본래의 연두색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빙그레는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지난 6일 패소했다. 빙그레는 서주가 2014년 ‘메론바’를 출시한 뒤 자사의 ‘메로나’의 디자인을 표절했다는 문제제기를 지속해왔으며, 지난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빙그레 측은 재판에서 메론바의 포장지 디자인이 메로나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포장 껍질 양쪽 끝은 짙은 초록색이지만 가운데는 옅은 색이고, 좌우로 멜론 사진을 배치시킨 점, 네모반듯한 글씨체 등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빙그레는 “메로나의 차별화된 포장이 국내에 널리 인식됐고, 이는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메로나 포장 껍질이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 상품을 연상시킬 정도로 차별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품의 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 한정돼 있어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특히 과일을 소재로 한 제품은 과일 본연의 색상을 누구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고,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빙그레가 주장한 ‘차별화된 포장’에 대해서도 다른 업체들의 멜론 아이스크림의 포장에 대부분 연녹색이 들어가는 점을 언급하며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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