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정부 지원 못받는 35~39세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이영재 2024. 9. 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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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는 14일 청년의 주거 독립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35~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19~34세)에 포함되지 않는 35~39세 안양시 청년 중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시 자체 예산을 들여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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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경기 안양시는 14일 청년의 주거 독립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35~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19~34세)에 포함되지 않는 35~39세 안양시 청년 중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시 자체 예산을 들여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총재산 액수 1억22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이 처음 시행된 지난해에 관내 18명의 청년에게 월세가 지원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대상주택 기준을 없애고, 생애 1회로 한정했던 횟수 제한도 폐지해 조건만 맞으면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최대호 시장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주거지원 외에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안양청년광장 홈페이지 또는 안양시 청년정책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영재 기자 youngja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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