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 탐험 한다더니...수천만원 옷 훔친 20대

박근아 2024. 9. 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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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 체험을 한다며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에 들어가 수천만원 상당의 의류를 훔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판사는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10월 피해자 C씨가 관리하는 건물에 들어가 3회에 걸쳐 5천만원 상당의 의류 115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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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폐가 체험을 한다며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에 들어가 수천만원 상당의 의류를 훔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판사는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20대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10월 피해자 C씨가 관리하는 건물에 들어가 3회에 걸쳐 5천만원 상당의 의류 115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폐가 체험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을 운영하며 특정 장소를 알려주고 채팅방 참여자들에게서 해당 장소에 대한 정보를 받는 방식으로 범행 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 2명은 폐가 탐험을 목적으로 해당 채팅방에 참여했지만 A씨의 제안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 판사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 B와 C는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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