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율 50% 넘으면 고향 가는 배 탑승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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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전남·제주 지역 일부 여객선사가 전기차 충전율에 따라 승선을 제한한다.
14일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에 따르면 추석 연휴 전남 목포, 완도, 여수, 고흥 지역 일부 항로에서 충전율 50% 이하 전기차만 선적할 수 있다.
완도(제주 방면 제외)항은 탑승 전 전기차 충전율이 50% 이하 일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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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전남·제주 지역 일부 여객선사가 전기차 충전율에 따라 승선을 제한한다.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전기차 안전대책에 따른 지침으로, 귀성·귀경길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에 따르면 추석 연휴 전남 목포, 완도, 여수, 고흥 지역 일부 항로에서 충전율 50% 이하 전기차만 선적할 수 있다. 목포∼제주(2척), 진도∼제주(1척), 제주∼추자도∼완도(2척), 신기∼여천(1척), 여수∼연도(1척), 여수∼제주(1척), 송공∼흑산(1척)을 오가는 여객선이 대상이다.
이러한 조치는 인천 전기차 화재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해수부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해수부가 지난달 8일 전기차 내 과열된 배터리가 주변으로 열을 옮기며 급속히 연쇄 폭발하는 ‘열폭주’ 화재 발생 시 충전율이 높을수록 대응 시간이 줄어든다는 점을 이유로 해당 지침을 마련했다.
해당 선사들은 현재 항구 주변 현수막과 전광판을 통해 충전율을 조절하도록 권유하고 있고, 차량 간 간격도 평소 보다 넓혀 선적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충전율이 50%가 넘는 차량에 대해서는 탑승 전 최대한 배터리를 소모하도록 한다.
완도(제주 방면 제외)항은 탑승 전 전기차 충전율이 50% 이하 일 것을 권고한다. 고흥 녹동항도 전체 항로에서 전기차 선적 전 충전율이 절반을 넘지 않도록 문자로 이용객들에게 안내한다.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관계자는 “진화가 어려운 전기차 화재 특성상 여객선에서 불이 났을 경우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해수부 지침을 기준으로 선사마다 전기차 선적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추석 연휴 안전한 귀경·귀성길을 위한 이용객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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