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심 판결 앞둔 이재명, 중도층 공략…"민생 고삐 더 죈다"

김효성 2024. 9. 14. 06: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18일 민주당 7기 당 대표로 선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연일 민생 행보를 강조하고 있다. “첫 대표 2년이 집토끼를 잡는 기간이었다면, 이재명 대표 2기는 산토끼를 잡고 중도로 나아가는 시간”(친명 인사)이라는 평가다.

이런 생각이 잘 담긴 것이 지난 1일 여야 대표회담에서의 이 대표 발언이다. 그는 의료대란 관련해 “힘으로 밀어붙여 상대방에게 굴복을 강요하면 성공해도 후유증이 너무 크다”면서 “정확한 현상 파악과 문제 인식을 통해 국회에서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비공개 회담에서는 ▶가산금리 합리화 ▶쌀값·쇠고기값 안정책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등도 논의했다. 모두 정치적 현안과는 거리가 있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이다.

그는 9월 정기국회 시간을 앞두고는 “정기국회에선 민생 정치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어야 한다”(8월 29일 의원 워크숍)고 했다. 정부·여당의 국정운영 방향을 지적해 민생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이런 움직임은 중도·무당층 지지율이 답보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 6일 발표된 한국갤럽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에서 이 대표는 26%로 2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14%)를 앞질렀다. 하지만 의견유보 응답이 40%에 달하면서 어느 한쪽도 폭넓은 지지를 얻지는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가 민생을 강조하는 것은 무당층 표심을 일찌감치 이끌어 차기 대선에서 안정적인 지지세를 갖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전현희, 김병주 최고위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그러나 민주당에서 주도적으로 미는 사안이 정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나 계엄령 의혹 등은 민주당 지지층은 열광하는 사안이지만, 중도층 거부감 또한 크다. 계파색이 옅은 재선 의원은 “순직해병 특검법 등 국민적 동의가 큰 사안을 먼저 추진하고, 다른 사안은 부가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선택적 집중을 해야한다”며 “너무 많은 사안을 한꺼번에 주장하면 자칫 ‘정쟁몰이’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이 주장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불가론 역시 2030의 민심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내년부터 시행하되, 우려스러운 점은 수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역풍은 민주당이 다 맞을 것”(비명 재선)이란 우려가 적잖다. 이 대표로선 정기국회에서 이 점을 풀어나가는 게 숙제일 수 있다.

특히 추석 이후 이 대표의 당면 과제는 10월 1심 판결을 넘을 수 있을지다. 이 대표는 현재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중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은 10월 안에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와 함께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방문, 추석명절 의료 대응 여력 등을 살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 의원, 이 대표, 이언주 최고위원. 연합뉴스

선거법 위반 건은 이 대표가 20대 대선 후보일 때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위증교사 건은 2018년 ‘검사사칭 사건’ 관련 선거법 재판 관련해 이 대표가 전직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각각 벌금 100만원 이상(선거법 위반), 금고형 이상(위증교사)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10월 1심 판결에서 유죄를 받더라도 대법원 판결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치 행보에 당장 장애물로 작용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2027년 3월 대선까지 2년 6개월 사이에 대법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1심 재판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반향 역시 예측불허다.

반면에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게 되면 ‘정권의 정치 탄압 희생자’이라는 이미지를 키울 수 있다. 자신을 겨눠왔던 사법리스크에서 일정 부분 해방되는 효과가 있다. 친명계 인사는 “고정 지지층을 넘어 중도층 공략에도 수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