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질긴 악연”…남양유업, 전 회장과 ‘미술품 소유권’ 분쟁까지

김범준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andreaskim97jun@gmail.com) 2024. 9. 1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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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2021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매경 DB)
남양유업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과 고가 미술품 소유권을 두고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유업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측으로부터 고가의 미술품을 인도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회사의 피해를 회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양유업에 따르면 앞서 회사는 유명 팝 아트 작가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스틸 라이프 위드 램프’(Still Life with Lamp·1976년), 알렉산더 칼더 ‘무제’(1971년), 도널드 저드 ‘무제’(1989년) 등 3개 작품을 구매했다. 그러나 회사가 구매한 직후 소유자 명의가 홍 전 회장 측으로 이전됐다.

하지만 홍 전 회장 측이 해당 작품을 사들인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매매 계약의 효력이 없다는 게 남양유업의 설명이다. 남양유업은 “최근 국내 주요 화랑에 업무 협조문을 보내 3개 작품에 대한 매매를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홍 전 회장은 지난 1월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분쟁 끝에 대법원판결에 따라 남양유업 경영권을 넘기고 오너 자리에서 완전히 물러났다. 하지만 홍 전 회장과 남양유업의 법적 분쟁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 8월 2일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약 201억원 규모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약 444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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