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부인은 트랜스젠더"…가짜뉴스 '벌금형'

이휘경 2024. 9. 1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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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인 브리지트 여사가 트랜스젠더(성전환자)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여성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12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파리 형사법원은 브리지트 여사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프랑스 여성 2명에게 벌금 500유로(약 73만원)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브리지트 여사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8천유로(약 1천179만원)를, 여사의 오빠 장미셸 트로뇌에게 5천유로(약 737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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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인 브리지트 여사가 트랜스젠더(성전환자)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여성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12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파리 형사법원은 브리지트 여사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프랑스 여성 2명에게 벌금 500유로(약 73만원)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브리지트 여사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8천유로(약 1천179만원)를, 여사의 오빠 장미셸 트로뇌에게 5천유로(약 737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여성은 2021년 유튜브에서 '브리지트 여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의 오빠인 장미셸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브리지트 여사 행세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브리지트 여사가 프랑스 국민을 상대로 사기와 기만, 국가적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음모론은 이 두 여성의 유튜브 영상이 퍼지면서 전 세계로 확산했다.

이에 브리지트 여사는 2022년 1월 말 두 여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인 중 한 명의 변호인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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