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7일부터 전기차 등 대중 관세 인상

이휘경 2024. 9. 1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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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전기차 등 중국산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이달 말부터 순차로 시행할 예정이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전기차, 태양전지, 철강, 알루미늄, 전기차 배터리 및 주요 광물 등에 인상한 관세율을 오는 2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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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미국 정부가 전기차 등 중국산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이달 말부터 순차로 시행할 예정이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전기차, 태양전지, 철강, 알루미늄, 전기차 배터리 및 주요 광물 등에 인상한 관세율을 오는 2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관세 인상 조치가 시행되면 중국산 전기차 관세는 기존 25%에서 100%로 대폭 오른다. 태양전지의 관세는 50%,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배터리 관세는 25%로 각각 상향돼 적용된다. 리튬이온 배터리, 광물, 부품 등에도 인상된 관세율 25%가 27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폴리실리콘과 실리콘웨이퍼 등을 포함한 반도체에는 내년부터 인상된 관세 50%가 부과된다. 또 노트북, 휴대전화를 포함한 기타 장비에 대한 인상된 관세율은 2026년 1월부터 적용된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5월 중국의 과잉생산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한다며 철강과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180억 달러(약 24조6천억원)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애초 USTR은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의료용품 등의 관세를 올해 8월1일부터 올리겠다고 밝혔으나 잇따라 시행이 순연됐다.

일부 품목의 경우 지난 5월 발표한 것보다 관세를 더 올리기로 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의료용 마스크 및 수술용 장갑의 관세는 25%로 인상할 방침이었으나 50%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시장의 수급 사정을 고려해 적용 시점은 연기했다.

중국산 주사기의 관세는 당초 설정했던 50%의 두 배인 100%로 인상하되 영유아의 음식물 섭취용 주사기에는 1년간 한시적으로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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