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IS] 뉴진스 팬덤 버니즈, 하이브 국민신문고에 고발→시민단체도 분노

김지혜 2024. 9. 1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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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사진=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뉴진스 팬덤 버니즈가 하이브 부정행위 고발 보고서를 국민신문고에 제출했다. 

13일 버니즈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오페스는 오는 23일 방문 면담을 진행한 뒤 보완 서류와 증거 자료, 추가 사항 등에 대해 대면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발 서식은 내용은 이렇다. △민희진 전 대표가 제기한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의혹’ △하이브 내 뉴진스 차별 의혹 △바이럴과 역 바이럴 의혹 △내부 고발자 견제 의혹 △일부 언론과의 유착관계 등 그간 민희진 전 대표와 뉴진스 팬덤이 제기한 하이브와 관련한 의혹 등이 담겼다.

앞서 뉴진스 하니가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메이크업 받는 곳에서 다른 아이돌 멤버와 매니저분을 마주친 적이 있는데 매니저님께서 제 앞에서 다 들릴 정도로 ‘(하니를) 무시해’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뉴진스 팬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12일에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와 그 모기업인 하이브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의뢰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담당 매니저가 하니의 인사를 무시, 다른 이들에게 뉴진스 멤버들의 인사를 무시할 것을 주문한 행동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이라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공유했다.

실제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뉴진스의 소속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진정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정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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