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인사 무시' 뉴진스 하니 주장 사실이면 직장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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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이브 매니저 등에게 인사했다가 '무시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발언이 나온 가운데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해석이 나왔다.
13일 직장갑질119는 보도자료를 통해 "담당 매니저가 (뉴진스 멤버) 하니의 인사를 무시하고, 다른 이들에게 뉴진스 멤버들의 인사를 무시할 것을 주문했다면 이러한 행동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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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적정범위 넘는 괴롭힘에 해당"
다른 하이브 매니저 등에게 인사했다가 '무시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발언이 나온 가운데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해석이 나왔다.
13일 직장갑질119는 보도자료를 통해 "담당 매니저가 (뉴진스 멤버) 하니의 인사를 무시하고, 다른 이들에게 뉴진스 멤버들의 인사를 무시할 것을 주문했다면 이러한 행동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 하니는 지난 11일 진행한 긴급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다른 팀원과 담당 매니저에 인사했으나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 하니는 해당 매니저가 자신 앞에서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요건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이다. 이 가운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상사나 다수 직원이 특정한 직원과 대화하지 않거나 따돌리는 이른바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등의 행위'라고 설명한다.
이 단체는 "고용노동부가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아이돌이 전속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이들을 노동관계법령 사각지대에 계속 남겨두는 것이 적절할지는 의문이다. 아이돌의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뉴진스에게는 하이브와 어도어가 직장이고, 매니저와 다른 연예인 멤버들이 상사이자 동료들"이라면서 "따돌림, 투명인간 취급은 대표적인 괴롭힘 유형이고 당하는 사람에게 큰 고통을 준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냐 아니냐, 소속사가 같냐 다르냐의 형식만 따져 아이돌 가수가 당하는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걸그룹 뉴진스는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바란다"면서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에게 요구했다. 지난 4월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이 외부에 알려진 후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하이브와 방 의장에게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27일 '경영과 제작의 분리 원칙' 등을 이유로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에서 기습 해임됐다. 어도어는 민 전 대표에게 프로듀싱을 계속 맡긴다고 발표했지만, 민 전 대표는 독소조항 등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달 25일까지 민 전 대표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이후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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