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 전공의에 구속영장
이해준 2024. 9. 13. 17:29
검찰이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3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라 불리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법률 검토 끝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구속영장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만 신청했다.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의 개인정보 등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온라인에 게시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조롱·멸시하는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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