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위법 행위 신고자에 1000만원 포상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2024. 9. 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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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0일 실시한 중구청장 재선거에서 선거사무원에게 법정외 수당 등을 제공한 위법 행위를 신고한 A씨에게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중구청장 재선거 선거기간 중 선거사무원에게 1인당 2만원의 법정외 수당과 음식물을 제공한 위법 행위를 선관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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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선관위, 법정외 수당 등 제공한 사실 확인해 검찰에 고발
대전 중구선관위는 중구청장 재선거와 관련해 위법 행위 신고자에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 대전선관위

대전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0일 실시한 중구청장 재선거에서 선거사무원에게 법정외 수당 등을 제공한 위법 행위를 신고한 A씨에게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중구청장 재선거 선거기간 중 선거사무원에게 1인당 2만원의 법정외 수당과 음식물을 제공한 위법 행위를 선관위에 신고했다.

선관위는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선거사무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후보자 등 8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1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포상금은 대전지역에서 지급한 올해 첫 번째 포상금이다.

선관위 관계자는“금품 제공 등 매수 및 기부 행위는 치밀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중대 선거범죄인만큼 올바른 선거 질서 확립을 위해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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