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민 눈높이·상식에 맞게 신속 재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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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이 '재판 지연' 해결을 위해 노력한 끝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도 힘써달라고 판사들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신속한 재판 역시 공정한 재판이 전제되어야 함은 당연하다"며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객관적이고 치우침 없는 판단, 권력이나 여론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불요불굴의 정신, 원하는 결론을 얻지 못한 국민이라도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결론에 이른 과정을 충실하게 설명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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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이 ‘재판 지연’ 해결을 위해 노력한 끝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도 힘써달라고 판사들에게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제10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가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법원 구성원들이 심기일전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덕분에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법원장의 재판 업무 담당, 법관의 사무 분담 장기화, 사무국장의 사법보좌관 겸직 등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감정 절차 개선, 판결서 간이화, 공판중심주의 적정화, 민사 항소심 심리 모델 개선 등 재판 절차 정비도 차근차근 이뤄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신속한 재판 역시 공정한 재판이 전제되어야 함은 당연하다”며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객관적이고 치우침 없는 판단, 권력이나 여론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불요불굴의 정신, 원하는 결론을 얻지 못한 국민이라도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결론에 이른 과정을 충실하게 설명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는 형식적인 법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재판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달라”며 “오직 사건만을 보고 당당하게 재판하라”고 덧붙였다.
‘법원의 날’은 한국이 사법 주권을 회복한 1948년 9월 13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2015년부터 대법원은 기념일 행사를 열고 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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