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 중학생 불구속 기소…檢, 치료감호 함께 청구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덩이로 10여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배 의원을 피습한 중학생 A(15)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13일 불구속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방법, 피해 정도, 피의자의 연령, 상태,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군은 지난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습격했다. A군은 당시 현장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죠?”라고 물은 뒤 갖고 있던 돌덩이로 배 의원을 15차례 공격했다고 한다.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A군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범죄소년’으로 현행 소년법상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도 가능하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이 정치인에 대한 습격이었다는 점과 피해의 정도 그리고 배 의원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판단해 정식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월 사건을 송치받고 A군에 대한 수사와 법리 검토를 해왔다. 특히 A군은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에 준하는 정신질환까지 앓고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도 필요했다.
검찰은 지난 6월 A군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했다. 이후 피의자가 A군의 연령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이례적인 추가 정신감정까지 실시했다. 해당 정신감정 의뢰서엔 A군의 심신 상태가 첫 번째 감정서의 소견보단 안정된 상태의 소견이 나왔다고 한다.
검찰은 A군 소환 조사와 추가 정신감정까지 마친 뒤에도 사건 처분을 고심했다고 한다. A군 측에서 배 의원과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 의원 측에서 “사건 처분을 앞두고 사과한다고 받아주는 건 올바른 피해 회복이 아니다”는 취지로 A군과의 만남을 거부했다.
결국 검찰은 13일 A군을 형사재판에 넘기면서 정신질환을 고려해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치료감호는 심신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법원이 내리는 처분이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A군은 치료 감호 시설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게 된다. 만약 A군이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치료 감호 시설에서 먼저 치료를 받고 남은 형기를 채우게 된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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