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뉴진스 미래 위해"…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민 전 대표 측은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를 어도어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에 대표이사로 선임해달라는 취지로 이뤄진 가처분 신청이다.
어도어는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해임한 뒤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에 의해 어도어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서 5년간의 임기가 보장된다고 재차 주장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해임한 것은 주주간계약과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임기가 채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하이브는 지속적인 계약위반 행위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멈추고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어도어 측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민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 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어도어 내부 조직도 제작과 경영을 분리하게 된다"며 "이는 (하이브 내) 다른 모든 레이블에 일관되게 적용돼 왔던 멀티레이블 운용 원칙이었으나 그간 어도어만 예외적으로 대표이사가 제작과 경영을 모두 총괄해 왔다"고 했다.
하지만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 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 11일 긴급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에 대한 불만 사항을 이야기하며 '민희진이 대표로 있는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어도어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뉴진스는 오는 25일로 기한을 설정하기도 했다.
한편 하이브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주주간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난 7월 법원에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
주주간계약이 사라지면 민 전 대표에게 약속된 1000억원대의 거액의 풋옵션도 없던 일이 된다. 민 전 대표가 지난 4월 기자회견에서 "가만히 있어도 1000억원을 번다"고 말한 그 부분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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