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억대 상환 지연’ 일으킨 지급결제대행사 대표 구속 기소

한웅희 2024. 9. 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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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780억원 규모의 상환 불능 사태를 촉발한 지급결제대행사 대표와 그의 도주 조력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지급결제대행사(PG)인 루멘페이먼츠 대표 김모(3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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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780억원 규모의 상환 불능 사태를 촉발한 지급결제대행사 대표와 그의 도주 조력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지급결제대행사(PG)인 루멘페이먼츠 대표 김모(3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도피를 도운 지인 A씨(50)도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인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원 규모의 선(先)정산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선정산대출은 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 대금을 선정산업체 등으로부터 대출 형태로 지급받고 정산일에 선정산업체가 PG사로부터 대금을 받아 자동 상환하는 방식을 뜻한다.

김씨는 지난달 21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김씨의 지인 A씨는 김씨와 함께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차명 휴대전화, 은신처, 차량 등을 제공하는 등 김씨의 도주를 도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의 은신처에서 이들을 함께 검거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크로스파이낸스뿐 아니라 다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로부터도 60억원의 선정산대출을 받고 이를 편취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13일 김씨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신종 수법을 악용한 각종 금융 범죄와 사법 질서 방해 사범을 엄단함으로써 서민과 선의의 투자자,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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