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측 "특정 법조인 발언으로 하이브 비판…'반론권 無' 유감" [공식입장]

정민경 기자 2024. 9. 1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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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측이 한 법조인의 하이브 비판 발언을 인용한 보도에 유감을 표했다.

앞서 하이브를 비판한 이현곤 변호사의 발언을 인용한 기사에 대해 어도어는 "반론을 게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기업가치와 아티스트 IP 보호를 위한 반론권 행사 차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부터 하이브와의 갈등을 이어가던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는 지난달 27일 열린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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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정민경 기자) 어도어 측이 한 법조인의 하이브 비판 발언을 인용한 보도에 유감을 표했다.

13일 하이브 자회사 어도어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어도어에서 알려드립니다"라는 입장문을 게시했다.

앞서 하이브를 비판한 이현곤 변호사의 발언을 인용한 기사에 대해 어도어는 "반론을 게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기업가치와 아티스트 IP 보호를 위한 반론권 행사 차원"이라고 밝혔다.

어도어는 "어도어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교체한 것은 이사회에 주어진 고유 권한에 따른 것"이라며 "경영적 판단에 따라 이사회는 언제든 자체 결의로 대표이사 교체를 실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정 법조인의 발언 만으로 분쟁의 한쪽 당사자를 비판하면서, 당사에 취재 문의나 반론권 보장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 어도어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가처분소송 당시 민희진 전 대표 측의 지지 탄원서 제출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로, 어도어 측은 "불편부당한 보도를 위해 당사와 관련된 보도를 할 때는 반론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12일 새올 법률사무소 이현곤 변호사는 하이브-민희진 내홍에 대한 소신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개인 계정을 통해 "하이브 측이 민희진을 상대로 배임, 회사찬탈, 성희롱은폐 등 법적 이슈를 계속 꺼내는 것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적 이슈를 끌고가기 위한 것 자체가 주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하이브에 대해 "분쟁 상태임을 이유로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하는 것"이라며 "양아치 같은 수법이다. 나는 법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는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후 다수의 매체는 이 변호사의 글을 인용해 하이브-민희진 내홍에 대해 보도했다.

한편 지난 4월부터 하이브와의 갈등을 이어가던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는 지난달 27일 열린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 그러자 하이브 내홍에 나서지 않던 뉴진스 멤버들도 라이브 방송을 통해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 복귀를 요청했다.

그런 가운데 하이브 이재상 대표이사는 12일 하이브 주주총회에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원칙대로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하이브, 엑스포츠뉴스 DB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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