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고소한 곽노현 "진성준·김민석도 대응 검토"

조혜지 2024. 9. 1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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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물론, 야권 진영에서조차 출마 관련 비판을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은 물론,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나온 상대 후보 매수 혐의 유죄에 대해선 '법이 문제'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곽 후보의 법률 대리인도 "당시 헌재가 잘못 결론을 내렸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도 곽 후보는 무죄다"라면서 "(곽 후보는) 옳지 않은 법으로 처벌 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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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매수 혐의 유죄 판결에 "옳지 않은 법 때문"... '사퇴 없다' 입장 고수

[조혜지, 남소연 기자]

▲ 입장 밝히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남소연
여권은 물론, 야권 진영에서조차 출마 관련 비판을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은 물론,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나온 상대 후보 매수 혐의 유죄에 대해선 '법이 문제'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후보 매수' 혐의 최종 유죄 판단에 "대법원, 헌재가 잘못 결론"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이날 기자회견 대부분은 '정치 검찰'에 대한 비난과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는 데 할애됐다. 곽 후보는 "MB(이명박) 정권 정치검찰과 국정원은 진보 교육감인 저를 내쫓기 위해 여러 공작과 여론 조작을 벌였다는 증거가 확인됐다"면서 "(사후 후보 매수죄에 대한 위헌청구) 헌법소원에서도 3인의 헌법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낸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곽 후보가 제기했던 위헌청구 소송은 결국 '5(합헌)대 3(위헌)'으로 합헌 결정이 났고, 이후 제기한 재심에서도 각하된 바 있다.

곽 후보는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과 만나 '법적 최종 결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선거 이후 저와 경쟁한 후보가 딱한 사정에 있다는 것을 듣고 외면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면서 "그게 죄가 된다고 하니 저로선 황당하다"고 말했다. "보수 교육감이라면 조사를 다 하고 나서 '교육감님, 범죄가 아니라 선행이네요' 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곽 후보의 법률 대리인도 "당시 헌재가 잘못 결론을 내렸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도 곽 후보는 무죄다"라면서 "(곽 후보는) 옳지 않은 법으로 처벌 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석·진성준 '적극 대응' 검토 말하면서 "다만 한동훈과 차이점은..."
▲ 입장 밝히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남소연
곽 후보는 또한 자신의 교육감 출마에 우려를 표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진성준 정책위의장에 대해선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곽 후보는 이미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에 "정당의 대표자는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다"며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한 바 있다.

다만 한 대표와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차이점'은 있다고 주장했다. 곽 후보는 "(김민석, 진성준) 두 분의 어법은 대단히 정중한 모양을 띄기에 저 스스로 무슨 큰 비방의 목적을 느끼지 않았다"면서 "저를 엄청 비난하며 악마화 하는 한동훈 대표와 달랐기에 저로 하여금 당장 고발하지 않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정당의 (교육감 선거에 대한) 개입이 있어선 결단코 안 되기에 적극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관련 기사 : 민주당서 나온 '곽노현 출마' 우려... "재고해달라" https://omn.kr/2a4nl).

야권 내 교육감 선거에 '정권 심판' 등의 구호로 정쟁을 부추기는 것은 옳지 않다는 문제 제기에도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곽 후보는 "(지금 교육감 선거는) 지금 정세와 시점에서 볼 때 어쩔 수 없이 탄핵으로 가는 징검다리 선거"라면서 "이미 심리적 탄핵 상태라고 보는데, (이번 선거로) 탄핵 민심이 표출될 수 있을 것이란 뜻이지 그렇게 몰고 간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인사하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30억 원가량 남은 미반납 선거 보전 비용에 대해선 "연금 일부를 꼬박꼬박 압류 당해 갚아나가고 있다"는 말로 갈음했다. 곽 후보는 "(그래서) 교육감이 되고 나서도 경제적 이득이 전혀 없기에 오히려 편하다"면서 "그런 면에서 다행스럽고, 스스로 위안이 된다"고 했다. "경제적 이득 없이 공적 목적으로 교육감직을 수행할 자유를 얻었다"는 주장이다.

한편, 곽 전 교육감은 '상대 후보 매수' 의혹으로 2012년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그는 2010년 자신과 후보 단일화를 한 교육감 후보에게 사후 2억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바 있다. 다만 2019년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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