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웨딩박람회 계약 14일 이내 철회 가능...현금보다 카드 결제 권고

김두용 2024. 9. 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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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13일 최근 3년 웨딩박람회 피해 구제 신청 444건 접수
결혼 이미지.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이 웨딩박람회서 덜컥 한 계약과 관련해 14일 내 철회가 가능하고 계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3일 지난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웨딩박람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444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올해는 7월까지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140건으로 지난해 동기(103건) 대비 35.9% 증가했다.계약 관련으로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례가 435건으로 97.9%를 차지했다.

이유를 보면 '청약 철회 거부'가 46.8%(208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 43.0%(191건), '계약불이행' 8.1%(36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웨딩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대부분 결혼 관련 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이뤄지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을 따르는데,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나 계약금 환급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 구제 신청을 품목별로 보면 결혼준비대행서비스가 48.2%(214건)로 가장 많았고 예복·한복 대여 20.5%(91건), 보석·귀금속 등 예물 14.6%(65건), 국외여행 7.4%(3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결혼 관련 정보를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신중하게 계약할 것과 계약 전 상품 내용, 환급·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계약 시 구두로 전달받은 주요 조건들은 계약서에 꼭 기재하고 결제는 가급적 현금보다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인천·경기 지역 웨딩박람회에 참가하는 사업자에게 관련 법률 내용을 제공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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