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하러 클럽 간다” 대화 듣고 경찰 신고한 시민, 보상금 200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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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구하러 간다'는 대화를 흘려듣지 않은 시민의 신고로 20대 마약사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마약사범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시민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김동수 강남경찰서장은 "강남 일대의 클럽 등 유흥가의 마약류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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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구하러 간다’는 대화를 흘려듣지 않은 시민의 신고로 20대 마약사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신고한 시민은 2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마약사범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시민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밤 12시쯤 강남 모처에서 “‘케이’(케타민을 뜻하는 은어)를 구해 클럽에 간다”는 옆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구체적 신고 정황,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해당 클럽 근처에서 잠복하던 중 인상착의가 동일한 사람들을 발견했다. 이들이 클럽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간 경찰은 클럽 내부를 수색한 끝에 소파 틈에 숨긴 마약을 발견하고 여성 B씨(24)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마약류 단순 소지에 대한 신고보상금의 지급 기준 금액은 100만원 이하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신고 내용이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이 됐고, 신고가 없으면 범죄 인지가 곤란한 상황 등을 고려해 경찰 측은 보상금을 200만원으로 책정했다.
김동수 강남경찰서장은 “강남 일대의 클럽 등 유흥가의 마약류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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