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자연경관지구 건축규제 완화…“노후 주거지 정비”

송태화 2024. 9. 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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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가 자연경관지구 건축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지난해 고도지구 높이 관리기준 완화에 이어 이번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 완화까지 더해지면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바람을 현실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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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자연경관지구 전경. 종로구 제공

서울 종로구가 자연경관지구 건축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윤종복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한은 지난 11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는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정확한 현황 진단,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완화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서울시와 협의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고 가옺했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자연경관지구의 건폐율이 기존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완화됐다. 건축물 높이는 기존 3층·12m 이하에서 4층·16m 이하로 내려갔다. 조경 면적도 기존 30% 이하에서 20% 이하로 완화됐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경우 높이 기준을 기존 4층·16m 이하에서 20m 이하로 개정했다.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은 기존 높이인 4층·16m 이하에서 20m 이하로 낮췄다.

아울러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 시행 구역,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지역은 기존 높이 5층·20m 이하에서 24m 이하로 완화했다.

종로구 내 자연경관지구 면적은 2.99㎢다. 서울시 자연경관지구 총면적의 23.9%, 종로구 전체 면적의 12.5%에 달한다.

자연경관지구는 산지·구릉지 등을 보호·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41년 풍치지구 지정 이후 이어져 왔다. 북한산 등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과도한 건축 제한에 따른 건축물 노후화 심화, 주민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도 있다.

이에 종로구는 지난해 6월 ’종로구 용도지구 규제완화 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해 용도지구 내 불합리한 건축규제 사항을 점검하고 완화 가능성을 검토해왔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지난해 고도지구 높이 관리기준 완화에 이어 이번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 완화까지 더해지면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바람을 현실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재산권 행사 강화 역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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