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추석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 및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 [의성 브리핑]

최재용 2024. 9. 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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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이 추석을 앞두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쳤다.

 의성군은 12일 의성전통시장에서 김주수 군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했다.

의성군청을 비롯해 의성교육지원청, 의성경찰서, 의성소방서, 그리고 여러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해 장보기와 캠페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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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실행모델 수립
9월 정기분 재산세 40억원 부과…전년比 1.8% 증가
김주수 의성군수가 추석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참여해 제수용품을 구매하고 있다. 의성군 제공 

경북 의성군이 추석을 앞두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쳤다. 

의성군은 12일 의성전통시장에서 김주수 군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의성경찰서, 의성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시장을 돌며 물가안정의 중요성을 알리고 직접 장을 보는 등 지역 경제 살리기에 앞장섰다.

의성군은 소비자들에게 착한가격업소 이용과 의성사랑상품권 사용을 권장하는 한편, 상인들에게는 과도한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원산지 및 가격 표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26개의 착한가격업소를 지정·운영하며, 이들 업소에서 의성사랑카드로 결제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해 소비자들의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

추석 특수를 겨냥해 의성군은 의성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구매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소비 진작책도 마련했다. 카드형 상품권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지류형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구매 한도가 올랐다.

의성군은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도 펼쳤다.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는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성군청을 비롯해 의성교육지원청, 의성경찰서, 의성소방서, 그리고 여러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해 장보기와 캠페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고물가로 인해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물가안정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성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시설·장비 스마트화 세부 실행모델 개발 용역 최종보고회. 의성군 제공 

의성군,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실행모델 수립

의성군이 한지형 마늘 재배의 혁신을 위한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실행모델을 수립했다.

의성군은 ‘의성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시설·장비 스마트화 세부 실행모델 개발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농업 기술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농가의 경험 기반 영농관리에서 데이터 기반 스마트 영농관리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인공위성, 드론, AI 카메라, IoT 센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생육 및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관수, 스마트방제, 기상재해예찰, 생육관리, 병해충방제 등의 지능화된 농업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의성군은 이 모델을 실증단지와 시범단지에 우선 적용해 검증 과정을 거친 후, 전체 한지형 마늘 재배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노동력 부족과 경영비 부담 등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기후 위기 대응과 지방 살리기를 위해 농업의 스마트화가 필수적”이라며, “의성군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성군청. 의성군 제공

의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 40억원 부과…전년比 1.8% 증가

의성군이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0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6만 536건으로, 토지분이 40억 3000만원, 주택 2기분이 5000만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1.8% 증가한 수치로, 주요 원인은 과세 기준이 되는 토지 공시가격이 1.28% 소폭 상승했기 때문이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제외한 소유 토지에 대해 9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재용 기자 ganada5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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