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지에 코 박고 숨쉬던 남성, 경찰이 체포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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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환각물질이 들어 있는 물질(XX로 대체)을 흡입하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2일 유튜브 채널 '서울경찰'에는 '길에서 XX 흡입한 남성, 경찰 총출동해 현장 검거'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A씨는 "배달기사가 XX를 흡입하고 있다"는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발견했을 당시에도 그는 XX를 흡입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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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환각물질이 들어 있는 물질(XX로 대체)을 흡입하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2일 유튜브 채널 '서울경찰'에는 '길에서 XX 흡입한 남성, 경찰 총출동해 현장 검거'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지난 8월 배달기사 A씨가 서울 강남 길거리 한복판에서 흰색 비닐봉지에 코와 입을 대고 여러 차례 숨을 들이켜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배달기사가 XX를 흡입하고 있다”는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112상황실이 실시간 방범카메라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인상착의와 위치를 파악한 뒤 지역 경찰에 신속하게 전달하면서 A씨는 현행범으로 검거될 수 있었다.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발견했을 당시에도 그는 XX를 흡입하고 있었다. A씨의 배달용 오토바이에서는 XX흡입에 이용된 증거품이 발견됐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강남 한복판에서? 겁도 없다", "더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네", "마약은 다들 어디서 구하는 거람", "경찰에 잡히고 싶어서 저런 건가", "최근 마약 문제가 진짜 심각해지긴 했나 보다", "제목만 보고 외국 이야긴 줄", "마약 형량을 대폭 늘려라", "대한민국이 어쩌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XX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각물질로 분류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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