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국법원 ‘엘리엇 ISDS 취소소송 각하’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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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 절차(ISDS)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이 각하된 데 대해 항소했다.
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1300억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고, 정부는 중재지인 영국 상사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지만 영국 법원은 지난달 사건을 각하했다.
PCA는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13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고, 정부는 이에 중재지인 영국 상사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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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 절차(ISDS)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이 각하된 데 대해 항소했다. 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1300억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고, 정부는 중재지인 영국 상사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지만 영국 법원은 지난달 사건을 각하했다.
13일 법무부는 영국 항소법원에 영국 상사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해 전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ISDS 결과에 불복해 정부가 낸 취소 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다시 판단을 받기로 결정한 것이다.
법무부는 “한·미 FTA 제11.1조가 관할 또는 관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영국 1심 법원 각하 판결에 항소해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언을 가진 투자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부당한 ISDS 제기가 늘어날 가능성도 항소 제기 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본 사건은 1심 법원으로 환송돼 정부가 주장한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대한 본안 판단이 진행된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 등을 동원해 부당하게 개입해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PCA는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13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고, 정부는 이에 중재지인 영국 상사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그러나 영국 법원은 지난달 사건을 각하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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