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틈탄 ‘기획부동산 경계령’ 내린 강동구

김민진 2024. 9. 13. 10: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강동구(이수희 구청장)가 최근 정부의 신규택지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분위기와 맞물려 '기획부동산이 구 일대에 활동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동민 강동구 부동산정보과장은 "최근 하남, 강동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임야 지분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수익을 보장하거나 허위·과장 광고하는 업체는 기획부동산이 아닌지 다시 한번 의심해 보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허위 광고 성행…주민 각별한 주의 필요

서울 강동구(이수희 구청장)가 최근 정부의 신규택지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분위기와 맞물려 ‘기획부동산이 구 일대에 활동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동민 강동구 부동산정보과장은 “최근 하남, 강동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임야 지분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수익을 보장하거나 허위·과장 광고하는 업체는 기획부동산이 아닌지 다시 한번 의심해 보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획부동산은 개발 불가능한 임야 등 토지를 매수한 후 인터넷 블로그, 카페 또는 다단계 방식 등으로 매수자를 모집해 수십, 수백 명에게 지분으로 쪼개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수법은 여러 가지다. 택지식 분할이 금지됨에 따라 지분으로 쪼개어 판매하거나 전화·인터넷 및 지인(가족, 친구 등)을 통한 다단계식 판매,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만 납부 후 분양을 통해 자금조달, 개발행위 및 인허가 없이 매수한 토지를 바로 분양(지분거래), 서민을 대상으로 1000만~5000만원의 소액투자를 유도하는 방식 등의 특징을 보인다.

특히,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인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공익용산지, 비오톱 1등급에 해당하는 임야를 판매하는 경우도 많아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치가 낮은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는지,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거래하는지, 무엇보다 현장 확인을 통해 꼼꼼히 살펴야 한다.

강동구 그린벨트 지역은 지난달 13일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으로 지정돼 그린벨트 내 토지(100㎡ 초과)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