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설서 식사 중 기도폐쇄 사망…"54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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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장애인이 시설에서 식사 도중 기도폐쇄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시설이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KBS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2일 보험사가 기도 폐쇄로 숨진 발달 장애인 윤모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일부 보험금에 해당하는 5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윤씨는 지난 2020년 8월 인천에 있는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점심을 먹다가 음식물이 목에 걸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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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년여 만에 시설 측 책임 일부 인정…"뇌전증 알고 있어 사고 예방 가능"
"다만, 시설 측 응급조치 취해 과실 크다고 보기 어려워…과실 비율 40% 인정"
발달 장애인이 시설에서 식사 도중 기도폐쇄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시설이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KBS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2일 보험사가 기도 폐쇄로 숨진 발달 장애인 윤모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일부 보험금에 해당하는 5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윤씨는 지난 2020년 8월 인천에 있는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점심을 먹다가 음식물이 목에 걸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인은 기도가 막히는 '기도 폐색'이었다.
유족들은 시설 측의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시설 측은 질병사라며 맞섰다. 이들은 윤씨가 평소 앓던 뇌전증이 기도 폐색의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부검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후 2년여 동안 재판이 이어졌고 법원은 시설 측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시설 측이 이미 윤씨의 뇌전증을 알고 있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윤씨가 입마름 등 처방약 부작용으로 진료를 받았던 만큼, 이러한 윤씨 상태에 대한 시설 측의 주의가 필요했단 겁니다.
다만, 시설 측이 당시 응급조치를 취해 과실이 크다고 보긴 어렵다며 과실 비율을 40%로 인정해 5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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