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사 비리’ 경호처 간부·브로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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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을 맺은 뒤 금품을 챙긴 혐의로 경호처 간부와 알선업자가 구속됐다.
브로커 김씨는 2022년 4~7월 정씨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 공사의 방탄 창호 공사 사업 관리자로 선정된 후,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실제 총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견적 금액을 내는 방식으로 15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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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자로부터 7000만원 뇌물도 받아
文·朴 전 대통령 사저 공사도 몰아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을 맺은 뒤 금품을 챙긴 혐의로 경호처 간부와 알선업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시공 알선업자 김모씨에 대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직권남용·사기·공갈 등의 혐의가, 김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정씨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 뿐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 때도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에게 공사를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공사대금 1억원을 편취하고, 1억8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업자 김모씨로부터 7000만원을 뇌물로 받고, 1600만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브로커 김씨는 2022년 4~7월 정씨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 공사의 방탄 창호 공사 사업 관리자로 선정된 후,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실제 총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견적 금액을 내는 방식으로 15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12일 공개된 감사원 감사 결과 등에 따르면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총사업 금액 약 20억4000만원 중 방탄유리·창틀·필름 제작·설치 등에 실제 들어간 비용은 4억7000만원 정도였다.
앞서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공사 과정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포착해 작년 10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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