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스토리]검찰, 김건희 도이치·명품백 수사 신속하게 결론 내야

최석진 2024. 9. 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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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전주(錢主) 손모씨의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손씨가 주가조작을 공모했다는 검찰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한 반면 검찰이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물론 손씨의 2심 유죄 판결이 곧 김 여사의 유죄를 의미한다거나, 검찰이 반드시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할 이유가 되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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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주(錢主) 손모씨 방조 혐의 인정
지휘부 교체 인사·출장조사 검찰 신뢰 치명상
검찰 존폐 논의…공정·신속하게 수사 마무리해야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전주(錢主) 손모씨의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손씨가 주가조작을 공모했다는 검찰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한 반면 검찰이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즉 주가조작의 주포 등 정범들과 공동의 범죄의사를 갖고 일정한 분업적 역할 분담을 수행했다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엔 부족하지만, 최소한 손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정범들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도왔다는 점을 인정하기엔 무리가 없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다.

손씨는 이번 사건 관련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는데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이유로 크게 주목받았던 인물이다. 검찰도 손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보고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리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물론 손씨의 2심 유죄 판결이 곧 김 여사의 유죄를 의미한다거나, 검찰이 반드시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할 이유가 되는 건 아니다. 검찰이 시세조종 과정으로 보고 있는 주식 거래에 참여한 시기나 형태, 관여 정도, 정범들과의 연락 여부 등에서 두 사람은 차이가 있다.

하지만 손씨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단에 따라 1·2심 재판에서 자신의 계좌가 시세조종 동원 계좌로 인정되고, 손씨와 달리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까지 본 사실이 확인된 김 여사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진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인 두비오 프로 레오’(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의미의 법 격언이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동안 김 여사 앞에서 늘 위축된 모습을 보여 온 검찰은 지금 김 여사 기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유죄 가능성이 의심되면 기소를 해야 될 상황에 놓여있다.

사실 하나의 주가조작 사건의 피의자 중 특정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다른 피의자의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물론 이번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2020년 4월 총선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문재인 정부 관료 출신 최강욱·황희석의 고발로 시작됐고, 이후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성윤·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체제에서 19개월간 수사하고도 김 여사를 기소하지 못한 사건이라는 점은 되짚어 봐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건 제때 수사해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한 검찰과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은 김 여사 본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다.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하게 수사하라’라는 검찰총장의 지시 직후 단행된 물갈이 인사, 피의자를 조사하러 간 검사들이 휴대전화까지 압수당하는 굴욕적인 상태에서 진행된 김 여사에 대한 출장 조사 등은 국민들이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다.

청탁금지법에 처벌 조항이 아예 없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참여한 14명의 시민이 모두 ‘불기소’ 의견을 낸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 대한 책임은 결국 검찰에 있다는 얘기다.

조국혁신당은 최근 검찰청을 아예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미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상당수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뺏긴 검찰의 존폐가 논의되는 상황이다. 김 여사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처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때가 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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