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노조 충남지부, 사측과 잠정 협의... "직종 차별 없이 임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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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중인 플랜트노조가 사용자측인 대산협의회와 임금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12일 오후 플랜트노조 충남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임금 인상액 일급 7700원, 상근사업장 노동자(M/T)는 3개월간 5000원 인상 후 7700원으로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잠정합의안에 대해 플랜트노조 충남지부는 "일급 1만 원 이상, M/T 포함 동등 임금 인상 적용을 목표로 했는데 일급의 경우는 77%(M/T 70%) 인상 성과를 이뤄냈다는 것이 의미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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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근 기자]
▲ 총파업 중인 플랜트노조 충남지부가 사용자측인 대산협의회와 임금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
ⓒ 자료사진, 플랜트노조 충남지부 |
12일 오후 플랜트노조 충남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임금 인상액 일급 7700원, 상근사업장 노동자(M/T)는 3개월간 5000원 인상 후 7700원으로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앞서 노조는 일급 1만 원 이상 인상을 요구한 반면, 대산협의회는 7000원(M/T 3500원)으로 직종별 차등 지급을 고수해 왔다.
그러면서 노조는 임금 교섭이 연이어 결렬되자 지난 9일 총파업에 돌입하고 철야농성을 이어오다 12일 오전 서산시청 로비에서 서산시가 적극 나서 달라고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플랜트노조 충남지부에 따르면 이번 농성으로 조합원 19명이 연행됐다. 연행된 조합원은 홍성, 아산, 천안 동남, 천안 서북, 당진 등 5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조는 대산협의회와 실무교섭을 이어가면서 잠정안에 합의했다.
당초 노조 요구보다 인상 폭은 작지만, 내년부터 직종 차별 없는 동일 임금을 적용하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잠정 합의안에는 파업 기간 임금을 기존 단체협상에 명시된 대로 지급받고, 민형사상 소송 또한 원만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잠정합의안에 대해 플랜트노조 충남지부는 "일급 1만 원 이상, M/T 포함 동등 임금 인상 적용을 목표로 했는데 일급의 경우는 77%(M/T 70%) 인상 성과를 이뤄냈다는 것이 의미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목표했던 만큼의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역대 없었던 성과"라면서 "밤을 지새우고 노지에서 비를 맞으며 끝까지 승리를 염원했던 조합원 동지들의 열성적 지지에 따른 결과"라고 밝혔다.
유승철 지부장은 "지역민 임금 차별 및 고용배제에 대해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며 "충남지부의 투쟁으로 걱정 끼쳐 드린 서산 시민들께 충남지부 요구가 절대 공장 안에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이해해주길 부탁한다"고 노조를 통해 전해왔다.
플랜트노조 충남지부는 잠정합의안에 대해 13일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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