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수시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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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최하위(E)등급기관과 평가 미실시(불가)기관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수시평가를 실시한다.
13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정기평가 최하위(E) 등급기관은 712개소, 평가 미실시 기관(불가) 84개소다.
2023년 정기평가 최하위(E)등급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미흡지표에 대한 급여개선계획서 작성안내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상담을 실시한 후 수시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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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최하위(E)등급기관과 평가 미실시(불가)기관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수시평가를 실시한다.
13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정기평가 최하위(E) 등급기관은 712개소, 평가 미실시 기관(불가) 84개소다.
2024년 수시평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평가 대상기관과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수시평가는 2023년 정기평가와 동일한 지표와 평가방법으로 실시한다. 2023년 정기평가 최하위(E)등급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미흡지표에 대한 급여개선계획서 작성안내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상담을 실시한 후 수시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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