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연휴 전 디딤돌소득·생계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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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매월 20일 혹은 25일 지급되는 국민기초보장 생계급여 및 서울디딤돌소득(안심소득)을 13일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거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23만3000여 가구,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3800여 가구, 서울디딤돌소득 수급자 2080여 가구가 조기 지급의 혜택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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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월 4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 안심소득 2주년 기념 미래형 소득보장제도 모색 토론회' 참석 전 서울 안심소득 추진 경과를 소개한 갤러리를 둘러보고 있다. |
ⓒ 서울시 제공 |
추석 명절로 인해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서울 거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23만3000여 가구,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3800여 가구, 서울디딤돌소득 수급자 2080여 가구가 조기 지급의 혜택을 받게 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한 가구에게 주어진다. 1인 가구 최대 71만3110원, 4인 가구 최대 183만3580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중 재산·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하면 수급자로 선정된다. 1인 가구 최대 35만6560원, 4인 가구 최대 91만6790원을 지급 받는다.
서울디딤돌소득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소득보장정책인 '안심소득'의 명칭을 최근 바꾼 것이다. 서울디딤돌소득 수급자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중 재산기준에 적합한 가구다. 기준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50%를 지급받고, 1인 가구 최대 94만7090원, 4인 가구 최대 243만5222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국민기초보장 생계급여 등을 조기 지급하기 위해 해당 예산을 이미 자치구에 교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자메시지나 유선통화,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생계급여 조기지급을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서울디딤돌소득은 자치구를 통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지급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추석 전 국민·서울형 생계급여, 서울디딤돌소득을 조기 지급함에 따라 어려운 분들의 명절 준비에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자치구와 사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생계급여 등을) 13일 차질 없이 지급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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