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추석 성수품 원산지 표시 위반 무더기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와 합동으로 추석 명절 소비가 많은 제수용 식자재와 명절 선물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 모두 3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결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 4개소를 비롯해 원산지 미표시 29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및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 1개소를 각각 적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와 합동으로 추석 명절 소비가 많은 제수용 식자재와 명절 선물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 모두 3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결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 4개소를 비롯해 원산지 미표시 29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및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 1개소를 각각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거짓·혼동 표시 위반의 경우 중국산 개불을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페루산 냉동새우를 에콰도르산으로 거짓 표시한 사례다.
또 중국산 장어와 낙지를 판매하면서 국내산과 중국산 등으로 혼동 표시해 적발됐다.
원산지 미표시 위반은 총 29건으로, 개불 11건, 낙지 8건, 고등어, 새우, 임연수어 각각 2건, 연어, 꽁치, 부세, 민어 각각 1건이 적발됐다.
또 축산물 판매업체 1곳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창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29곳에 대해 관할 군·구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4곳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곳에 대해서는 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축·수산물 소비가 많은 시기와 품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수사를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원산지 표시 하지 않을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소비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영업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子, 혼주석에 친모 앉히겠다 하니...새엄마 "지원 끊겠다"
- "모텔서 즐긴 남편, 상간녀는 '애 친구 엄마'였습니다"
- 몇 달간 짜증내더니 이혼하자던 남편, 이유 있었다
- 남편 면회 직전 알몸 수색당한 女, 75억 배상받는다
- 특검법 올리겠단 '추석밥상' 엎어지자 민주당 '자중지란' 또 되풀이
- "이재명 구하기용" 공세에…민주당, '김건희 특검' 추동력도 떨어지나
- 한동훈 "유죄판결 계속될 이재명…'판사 겁박'은 중형 받겠단 자해행위"
- 강혜경 "명태균, 윤 대통령 당선 도우면 공천 문제없다고 말해"
- 헤어질 결심?…뉴진스, 민희진 부르고 팀명 ‘버릴’ 의지 표명하고 [D:이슈]
- 잘 만났다! 팔레스타인…홈 무승부 굴욕 씻고 8부 능선 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