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데이터 통합관리…부실 막을까
송금종 2024. 9. 1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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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한 번에 취합·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업계 관계자는 "나라에서 사업 부채를 관리하면 조합이나 시행사 입장에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 유리할 것"이라며 "무분별하게 부동산PF를 일으켜서 사업하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전체 흐름을 볼 수 있어 사업계획을 마련하는데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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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한 번에 취합·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PF 부실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사업시행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선도 나온다.
13일 정치권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영진,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 등은 지난 10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부동산PF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국민경제 안정 도모가 법안 취지다.
일정 규모 이상 건축 사업을 포함한 모든 개발 사업을 ‘부동산개발사업’ 범위로 정하고 국가·지자체·지방공사 및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개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게 하는 게 법안 핵심이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개발 사업에 관한 신고·제출과 관련해 통계생산과 사업장별 구체적 현황 등 사업관리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긴다.
이밖에 △국토장관 소속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를 설치, 필요 시 민간 단독 개발사업도 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하고 △당사자 간 조정안 동의 시 합의 효력을 부여하고 조정 결과에 따른 공무원 면책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된다.
부동산PF는 개발사업의 미래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개발 이후 발생하는 분양 수익 등을 통해 자금을 상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초기 자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낮은 자기자본비율과 시공사 책임준공 등 3자 보증에 의존하다보니 사업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실 대출을 유발하고, 부동산 경기와 금리 등락 등 대외변수에 취약해 금융 불안정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비업계는 이번 방침에 긍정적이다. 분산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사업 전 부실 징후를 미리 파악할 수 있고 강제성이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나라에서 사업 부채를 관리하면 조합이나 시행사 입장에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 유리할 것”이라며 “무분별하게 부동산PF를 일으켜서 사업하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전체 흐름을 볼 수 있어 사업계획을 마련하는데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시스템이 복잡해 한 번에 운영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잘 정착되도록 민관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태영건설도 정부가 개입해서 PF를 정리했듯이 아무래도 정부가 개입하면 금융권에도 압박이 생겨 돈을 빌려주거나 안 빌려주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면서 “어떻게 보면 은행권에서 금리나 한도로 갑질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건설사가 무너지면 정부도 부담이라 관리 차원에선 괜찮지 않을까 생각 한다. PF를 은행과 건설사에게 맡기는 것보다 관리는 잘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신규 사업장에선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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