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에도 대책 없는 ‘가맹지사’…김한규 “사각지대 보호해야” [법리남]
임현범 2024. 9. 1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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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불공정한 대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가맹공정화법)'이 발의됐지만 '가맹지역본부(가맹지사)'에 대한 보호는 미흡한 실정이다.
각 지역본부가 가맹지사를 상대로 불공정한 대우를 해도 현행법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12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가맹점주를 비롯해 가맹지사도 프렌차이즈의 불공정한 대우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이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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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가맹지사 불공정한 대우 대항하도록 해야”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대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가맹공정화법)’이 발의됐지만 ‘가맹지역본부(가맹지사)’에 대한 보호는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법은 가맹본부의 일을 외부용역 하는 가맹지사를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가맹본사는 가맹지사에 무리한 수준의 실적을 강요하거나 실적이 좋은 지역의 가맹지사를 내쫓고 ‘직영화’하는 불공정한 대우를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맹지사 피해사례 발표 법 개정 촉구 간담회’에서는 교육 프렌차이즈 회사들이 가맹지사에게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코로나19가 발생하자 가맹지사장들에게 직영점 개설과 월 2개의 가맹점이라는 무리한 수준의 요구를 내걸었다. 다른 곳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B사의 경우 지분을 투자해 지역권을 받은 가맹지사장이 실적을 내자 ‘가맹정책’ 변경이라는 명분으로 사업을 중지시켰다.
C사는 가맹지사의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체험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가맹지사의 실적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했다. 각 지역본부가 가맹지사를 상대로 불공정한 대우를 해도 현행법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맹지사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가맹본부가 가맹지사에 하는 불공정행위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제7호에 계약을 ‘가맹대행계약’으로 수정하고 대행에 가맹대행사업 항목을 포함한다. 제12조제2항을 통해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사업활동을 구속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이에 준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하고 시정 조치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12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가맹점주를 비롯해 가맹지사도 프렌차이즈의 불공정한 대우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이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대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가맹공정화법)’이 발의됐지만 ‘가맹지역본부(가맹지사)’에 대한 보호는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법은 가맹본부의 일을 외부용역 하는 가맹지사를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가맹본사는 가맹지사에 무리한 수준의 실적을 강요하거나 실적이 좋은 지역의 가맹지사를 내쫓고 ‘직영화’하는 불공정한 대우를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맹지사 피해사례 발표 법 개정 촉구 간담회’에서는 교육 프렌차이즈 회사들이 가맹지사에게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코로나19가 발생하자 가맹지사장들에게 직영점 개설과 월 2개의 가맹점이라는 무리한 수준의 요구를 내걸었다. 다른 곳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B사의 경우 지분을 투자해 지역권을 받은 가맹지사장이 실적을 내자 ‘가맹정책’ 변경이라는 명분으로 사업을 중지시켰다.
C사는 가맹지사의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체험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가맹지사의 실적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했다. 각 지역본부가 가맹지사를 상대로 불공정한 대우를 해도 현행법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맹지사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가맹본부가 가맹지사에 하는 불공정행위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제7호에 계약을 ‘가맹대행계약’으로 수정하고 대행에 가맹대행사업 항목을 포함한다. 제12조제2항을 통해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사업활동을 구속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이에 준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하고 시정 조치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12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가맹점주를 비롯해 가맹지사도 프렌차이즈의 불공정한 대우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이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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