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좌초에 웃는 토스… 건전성 관리 시급한데 ‘사각지대’

임송수 2024. 9. 13.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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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적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 규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이 무산되면서 국내 빅테크를 규제해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려던 금융당국의 정책 동력이 떨어졌다.

토스(비바리퍼블리카)는 플랫폼 규제를 피해간 데다 금융당국의 건전성 관리 압박에서도 벗어나게 되면서 남몰래 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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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국내빅테크 규제 동력 ↓
부채비율 급증세 토스 안도 한숨
내년 상장 정책 리스크 줄어드나


지배적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 규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이 무산되면서 국내 빅테크를 규제해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려던 금융당국의 정책 동력이 떨어졌다. 토스(비바리퍼블리카)는 플랫폼 규제를 피해간 데다 금융당국의 건전성 관리 압박에서도 벗어나게 되면서 남몰래 웃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일 공정거래법 개정을 공식화하면서 당초 추진한 플랫폼법 제정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지배적 플랫폼 사전 지정 방식의 대안인 ‘사후 추정’ 방식에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 기준과 점유율 요건이 설정되면서 네이버, 카카오를 제외한 토스, 쿠팡 등 주요 플랫폼은 규제를 피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플랫폼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금융 계열사를 보유한 빅테크 기업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묶어 강력한 내부통제, 건전성 관리 의무를 부여하려던 정부의 움직임도 힘이 빠지게 됐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은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 관리, 자본 적정성 등 중요사항을 공시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생긴다.

공정위와 함께 빅테크 규제에 뛰어들었던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까지 토스, 네이버, 카카오를 타깃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전금업자)를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요건에 포함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이들 빅테크는 업권별 금융서비스를 내놓으며 매출을 늘리고 있지만 자산총액 기준을 넘지 않아 건전성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 이에 1~2년가량 자율규제 형식의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업종 요건에 일정 수준의 거래액과 이용자 수를 확보한 전금업자를 추가하려고 했다. 이 경우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토스페이먼츠 등이 새로운 심사 대상이 돼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공정위가 먼저 꺼내든 플랫폼법이 지난해 말 역풍을 맞자 금융당국은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강력한 규제를 원하던 금융감독원과 보다 완화된 규제를 선호했던 금융위원회의 주도권 다툼도 있었다. 결국 금융위원회 주도의 미래금융 태스크포스(TF)가 지난 4월 출범해 빅테크 규제를 담당하기로 하면서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여기에 플랫폼법 제정이 무산되며 규제 움직임은 더욱 힘을 잃게 됐다.

이런 분위기의 최대 수혜자는 토스다. 자산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던 토스는 당국의 규제 압박에서 당분간 해방됐다. 토스의 부채비율은 지난 2분기 기준 430.9%로 2022년 말(213.8%) 대비 배로 커졌다. 은행, 증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회사는 적자 상태다. 토스뱅크도 대출자산의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지난 1분기 기준 3.07%로, 전년 0.86% 대비 2.21% 포인트 상승했다. 내년 상장을 준비 중인 토스로서는 정책 리스크가 완화된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2일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커지며 빅테크의 내부통제와 위험 관리 필요성이 이번 플랫폼법 좌초로 논의가 멈춰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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