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 산정, 文정부 이전으로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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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로 한 정부가 시장 흐름만 반영하는 과거 방식대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지난 정부의 '현실화 계획'에 따라 시세 변동분에 정부에서 정한 인위적 상승분 목표치(90%)까지 얹어 공시가격을 산정했다면, 앞으로는 이 인위적 상승분은 없애고 시장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게 이날 발표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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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목표 폐지… 시세만 반영
문재인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로 한 정부가 시장 흐름만 반영하는 과거 방식대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기로 했다. 다만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방식을 적용하려면 야당 동의를 얻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지난 정부의 ‘현실화 계획’에 따라 시세 변동분에 정부에서 정한 인위적 상승분 목표치(90%)까지 얹어 공시가격을 산정했다면, 앞으로는 이 인위적 상승분은 없애고 시장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게 이날 발표의 골자다.
문재인정부는 ‘보유세의 공평한 부담’을 이유로 시세의 60%선이던 공시가격을 2035년(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2020~2021년 아파트 가격 급등했을 때는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었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였던 2022년 이후에는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내세운 현 정부는 사실상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개선 방안을 연구해왔다. 이날 발표된 합리화 방안에서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식을 ‘전년도 공시가격×(1+시장 변동률)’로 제시했다. 시장 변동률은 감정평가사 등 조사자가 감정평가액 변동, 자동산정모형(AVM)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이 방안대로라면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종전 대비 최고 3.0% 포인트까지 낮아진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내년 시장 변화가 올해와 비슷하다는 전제하에 시세 12억원 건물의 내년 공시가격은 문 정부의 현실화 방안을 적용하면 4.52% 오르지만, 새 방안 적용 시 1.52%까지 낮아질 수 있다.
국토부는 시장가격과 공시가격의 괴리가 지나치게 큰 건물은 별도로 ‘현미경 검증’을 할 방침이다. 먼저 국제기준 평가지표 등을 적용해 ‘심층검토지역’을 선정한 뒤 공시가격이 과소·과대 평가된 곳들에 가격 재산정을 요구한다. 최종적으로 외부전문가가 재산정안을 최종 검수해 열람안을 확정한다.
관건은 법 개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로서 법 개정이 우선 추진과제로 국회에 개정 설득의 필요성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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