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경증으로 권역응급센터 가면 평균 9만원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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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병원에서 진료·수술을 받거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30~50%의 본인 부담 비용을 평소보다 더 내야 한다.
이렇게 공휴일에 적용되는 가산 외에도 정부가 연휴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병·의원과 약국에 추가 보상을 하기로 했지만, 이는 환자 부담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추석 연휴 기간 진찰료 가산율을 30%에서 50%로 올려 병·의원에 3000원(약국은 1000원)을 정액 인상해주기로 했는데, 이 인상분은 환자가 추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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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말처럼 진료비 가산 적용
복지부, 문 여는 곳 추가 보상키로
추석 연휴 기간 병원에서 진료·수술을 받거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30~50%의 본인 부담 비용을 평소보다 더 내야 한다. 이렇게 공휴일에 적용되는 가산 외에도 정부가 연휴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병·의원과 약국에 추가 보상을 하기로 했지만, 이는 환자 부담에서 제외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14~18일)에는 이 같은 진료비 가산 제도가 적용된다. 모든 의료기관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약을 조제할 때 적용되는 제도다. 진찰료와 조제료를 추가로 가산해 받도록 하는 방식인데, 일종의 초과근무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이다.
동네 의원을 처음 찾아 진찰을 받는다면 초진 진찰료는 1만7610원으로 책정된다. 여기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는 5283원의 본인 부담 비용을 내면 되지만 연휴 기간에는 약 1600원을 더 내야 한다. 복지부는 추석 연휴 기간 진찰료 가산율을 30%에서 50%로 올려 병·의원에 3000원(약국은 1000원)을 정액 인상해주기로 했는데, 이 인상분은 환자가 추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마취나 처치, 수술이 이뤄진다면 30%가 아닌 50% 수준을 더 부담하게 된다.
응급의료센터를 찾은 경증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기존 50~60%에서 90%로 인상된다. 환자가 많아지고 있는 대형 병원 응급실을 중증·응급 환자 위주로 운영하기 위해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3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찾는 경우 경증 환자는 평균적으로 약 13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연휴 기간에는 22만원으로 9만원 정도 본인 부담이 상승하게 된다. 지역 응급의료센터 경증 환자는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부담이 4만원 늘어난다. 단 질환 종류나 지역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거점 지역 응급의료센터’ 15곳을 지정해 이번 주 안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이미 20개 넘는 의료기관이 신청한 상태다. 거점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지역 응급의료센터지만 권역센터 수준의 수가를 지원받으면서 중증 응급환자들을 수용해 진료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16~18일 추석 연휴 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루 4시간 문을 열면 30만원, 8시간 문을 열면 50만원을 지원한다. 만약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면 50만원을 추가 지원해 하루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휴 사흘 동안 야간까지 운영하면 3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25개 자치구 및 서울시의사회, 약사회와 협력해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응급의료포털(E-gen)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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