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동영상 보여주며 지적장애 자녀 성교육한 친부 집유, 왜

현예슬 2024. 9. 1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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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가진 자녀에게 성교육을 목적으로 성인 동영상을 보여준 5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홍은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친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부적절한 행위를 해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성교육 과정에서 범행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악의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쯤 제주시 소재 주거지에서 지적장애인 딸 B양(10대)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을 컴퓨터 앞에 데려가 성인 동영상을 보여준 뒤 "나중에 남자를 만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널 만지게 된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 15년 전 이혼한 후 B양을 형제에게 맡기고 생활비 등을 지원해 온 A씨는 최근 B양이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불상의 남성들에게 수개월간 자신의 신체 사진을 전송한 정황을 발견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딸이 온라인에서 알게 된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지게 될까 봐 교육한 것이지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넷에 딸의 신체 사진이 노출된 게 한두 번이 아니였다"며 "딸에게 (채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수차례 했지만 듣질 않았다. 어떻게든 잘못된 행동을 막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초등학교만 졸업한 피고인은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피고인조차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는 B양 측 변호인이 출석해 "금전이 오간 것은 아니지만, B양과 합의가 이뤄졌다. B양의 경우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불편함을 받지는 못했다"며 "피고인이 구속을 면하고 석방됐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분명함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등을 구형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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