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료계 달래기’ 총력전…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속도 낸다

구자창 2024. 9. 13. 00: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여당이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란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연일 '의료계 달래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당정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소송 부담을 낮추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인건비 국가재정 지원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확대도
의학교육 개선 등 전방위 투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란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연일 ‘의료계 달래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의료계의 대화 참여 유도가 시급하다고 보는 것이다. 당정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소송 부담을 낮추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응급의료센터 인건비를 국가재정으로 직접 지원하는 등의 ‘당근책’도 잇따라 내놨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증·필수의료 기피 요인으로 지적돼 온 과도한 사법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의료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충분한 환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의료분쟁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은 공소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정은 이와 함께 응급의료센터의 필요 인력 확보를 위해 인건비를 국가재정으로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우선 의사와 간호사를 합해 400명 정도의 신규 채용이 가능한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당정은 전공의 수련 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제도와 시기도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지난 2월 ‘전공의법’(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 개정으로 수련 중인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의학교육 여건 개선도 이뤄진다.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의학교육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김 의장은 “지난 10일 발표한 의학교육 개선을 위한 투자방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게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를 계기로 각 대학은 의대교수 채용을 위한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고, 의대 건물 리모델링도 내년 초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이를 바탕으로 지역·필수의료 분야 의사를 획기적으로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필수의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