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슬의 숫자읽기] 소수자 우대란 안전핀 뺀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둔 미국은 대입 결과를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작년 6월 미국 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소수인종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려, 이번 입시부터 반영되고 있어서다. 위헌 소송의 당사자인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학(UNC)은 신입생 중 흑인 비율이 각각 4%포인트, 2.7%포인트 줄어들었다. 미국 최고의 공대 중 하나인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이나 2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대 애머스트 대학 같은 곳은 아예 신입생 중 흑인 비율이 작년 대비 3분의1 수준으로 급감했다. 소수인종 우대정책의 수혜를 입던 흑인 학생들의 명문대 입학 문턱이 예년에 비해 훌쩍 높아진 것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소수인종 우대정책 논의의 대부분은 공정성이나 평등 같은 윤리적 측면에 집중된다. 그렇지만 명문대 입시만이 아닌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살펴보면, 소수인종 우대정책의 본질적 목표는 사회적 안정이다. 에이미 추아 교수가 저서 『불타는 세계』에서 짚었듯, 민족적으로 분열된 사회에서 사회의 이권을 특정 민족집단이 독점할 시, 불만을 품은 다른 소수민족에 의한 정치적 불안정성이 극도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민족 국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소수인종 우대정책은 순기능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예는 미국 바깥에도 많다. 가령 인도는 자국민에 대한 카스트(caste) 신분제도를 오랫동안 이어온 탓에 사회적으로도 여전히 차별이 남아 있다. 흔히 불가촉천민으로 불리는 카스트 바깥의 달리트(dalit)나, 영국 식민지 시절에 인도로 편입된 북동부 7개 주 이민족 같은 이들은 공식적으로는 인도인이면서도 인도인이 아니다. 이들을 달래기 위해 인도는 차별받는 두 집단에 대한 카스트 할당제(reservation)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 약 25% 정도의 쿼터를 이들 집단에 할양하게끔 권고하고 있다.
인도 정부가 자비로워서가 아니다. 피지배계급 후투족과 지배계급 투치족이 극렬히 반목했던 르완다 내전의 예와 같이 자국민이 피를 흘리는 끔찍한 비극을 피하기 위해서다. 겪기 전에 피하는 게 최선이다.
먼 나라들 얘기라기엔 우리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이제 260만 명을 넘어, 경상북도 인구와 맞먹는 규모가 됐다. 그뿐인가. 한국에 뿌리내린 다문화가구가 41만 3천여 명에 달한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맞먹는 규모의 인구가 한국 사회의 소수인종으로 자라고 있다.
이미 한국은 다인종·다민족 국가인데, 우리 사회는 앞으로 맞이할 시대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갖춘 건지 의문이다. 미국의 공정성을 상찬만 하고 있을 때인가.
박한슬 약사·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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